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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자사주 마법 막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청년일보 】 앞으로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기존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에도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관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자사주는 통상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왔다. 이 때문에 자사주가 주주 가치 제고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과 관련한 공시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임의적인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엔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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