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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탈세 차단·문체부 통합관리 의무화"…정연욱, '차은우 방지법' 발의

기획업체 6천140곳…1인 기획사 급증 속 중앙정부 관리 근거 신설
조세범 벌금형 이상 결격사유 포함…업계 "톱스타 세무 논란 겨냥"

 

【 청년일보 】 K-팝과 K-드라마 등 K-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연예기획사의 탈세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지난 1일 연예기획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조세범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천140곳에 달한다. 신규 등록 건수는 2021년 524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늘었다. K-콘텐츠 확산과 함께 1인 기획사 및 소규모 업체가 빠르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기획업체의 등록·변경·폐업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 처리 사항도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중앙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를 기획업 결격사유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탈세 전력이 있는 경우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해당 업체 종사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선 벌써 이 법안을 '차은우 방지법'으로 부르고 있다. 최근 연예계에서 톱스타들의 1인 기획사 설립과 관련한 세무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명 연예인의 개인 법인 운영 구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기획 기능이 미흡한 채 세무상 이점만을 노린 '페이퍼컴퍼니'형 기획사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정 의원은 "K-콘텐츠 산업 규모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관리 체계는 분산돼 있다"며 "탈세 전력자가 기획업을 지속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위임 구조 뒤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무 부처로서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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