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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연금·저축 오인 가입 여전”...보험모집 소비자 주의 당부

금감원, 보험모집 주요 민원·유의사항 안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8일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3,588건에서 올해 상반기 3,209건으로 감소했으나,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안내받았거나 상품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나 노후 대비용 저축 상품으로 잘못 인식해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와 수수료가 높아 순수한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연금전환 제도 역시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 전환 시 동일한 보험료의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필수 확인 과정이라는 점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 납입 기간 이후라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보험 갈아타기 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장 내용과 비용 구조를 충분히 비교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전 상품 구조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집인의 설명이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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