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417/shp_1682331143.jpg)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 광고에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내달 4일부터 31일까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참여'와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GA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상품이나 업무 광고를 할 때 준법감시인이나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실정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비중은 대형GA는 지난해 말 기준 92.1%에 달하지만, 중소형은 9.1%에 불과하다. 아직 서약하지 않은 GA들은 생·손보협회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보험GA 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GA들은 아울러 유튜브나 SNS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자사와 소속 보험설계사의 광고를 검색해 관련 규제 위반 광고물을 발견하면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규제에 맞게 수정·게재하고 시정내용을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 GA나 중소형 GA 중 광고 게재가 빈번한 GA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 대상 우선 선정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아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생·손보협회를 통해 직접 점검해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기동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