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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제재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소비자피해 야기·영업질서 저해 행위 제재"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일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및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 행위,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6일 대형 GA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GA 영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한 현장검사를 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설계사 수 1천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올 8월까지 실시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관련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부당승환, 불법 리베이트, 불완전판매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GA 및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 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GA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와 연계된 불건전 보험영업행위를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 임직원이나 소속 설계사가 연루된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험협회와 함께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리응시 등 조직적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한다.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함께 GA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 및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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