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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금감원, 대부업 CEO들에 당부

"불법·부당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부업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최근 불안정한 정치·시장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및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시장 상황 등에 편승하여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및 불법·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 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 채권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을 개선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중개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필요시 대부업권 현장점검을 해서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신용공급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총자산한도 상향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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