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지원부 CI. [사진= 산업부]](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9702763422_62a97a.jpg)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이 전기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추가된다.
방탈출카페업은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을 의미하며, 키즈카페업은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또는 음식류를 판매하면서 놀이를 제공하는 휴게음식점업 등을 포함된다.
만화카페업은 다수의 도서를 갖추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열람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영업이 대상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 운영 전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