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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개월 연장 내달 1일부터

휘발유 10%->7%, 경유,LPG 15%->10% 하향 조정

 

【 청년일보 】 지난 2021년 말부터 진행해 온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 "금번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은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유가별 인하폭을 보면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 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연장해서 이번이 18번째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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