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에서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은 1만9천596건이었으며 이 중 8천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