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통상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철강업계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을 강화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럽연합(EU)과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철강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 비용 및 행정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기본법 개정안을 2월 26일 수요일에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개정안에는 그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26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 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 요건 완화, 면제 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 개정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10월 17일 금요일에 관보에 게재되었고, 10월 20일 월요일에 발효된 바 있다.
철강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제도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 가격, 검증 등 하위 규정 설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럽연합 외에도 영국 정부가 '27년 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영국의 기본법 초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간담회를 주재하며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탄소 무역 규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 무역 규제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산업계에 신속히 알리고, 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