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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 운전자 자가 충전 시대 연다

28일부터 안전설비 등 일정한 설비 갖춘 LPG 충전소에서 가능
사업자 인겁비등 부담 줄고…소비자 선택권 향상

 

【 청년일보 】 오는 28일부터 자가 운전자도 셀프 시설이 갖춰진 LPG 충전소에서 자가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5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가 공포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의 시행으로 인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 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충전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줄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월 개정안 공포에 이어 9월 9일 셀프 충전 시행에 맞춰 셀프 충전설비 안전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셀프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는 사용자가 직접 충전설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항상 제기되었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와 관련해 LPG셀프충전시 자가 충전시 충전 방범 및 절차를 안내 표시 부착과 함께 충전 운전자가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법 시행과 관련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LPG 자동차 셀프 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함께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사용자 또한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지도와 함께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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