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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입법 예고'...기재부 "청년·소상공인 국유재산 대부료 1%"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구체화 일환
政 "국민 의견수렴...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청년과 소상공인 등이 정부 소유의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활용할 때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에게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의 대부(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한경쟁입찰 시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 일괄 납부 가능 대상은 기존 대부료 20만 원 이하 임차인에서 5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 과거에는 1회에 한정해 보수 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하도록 개선한다.

 

대부료 체납 발생 시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납부 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 대상을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으로 명확히 변경한다.

 

이밖에 국유재산 공중·지하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소·중견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 관련 행정 사항도 정비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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