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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등·초본' 표기 개선..행안부 "가족관계 '배우자 자녀→세대원'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 한글 성명·로마자 성명 병기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13일 주민등록 등·초본 상 가족관계 표기로 인해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표기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했다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기존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다.

 

법령 개정이 되면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원으로 단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모두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돼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이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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