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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내년부터 '제품 판촉물 중단'…"회사명 펜 기념품은 허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 규약 개정…내년부터 '제품명 판촉물' 제공 제한
'회사명' 표기된 펜과 노트패드 최대 5만원까지 제공 가능…"제품명 기념품 대체"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의약품 판촉물 제공을 중단키로 한 제약업계가 5만원 이하 펜 기념품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제약업계의 행동에 대해 자정 노력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소액 판촉물 전용 사이트 운영 계약을 종료했거나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 소액 판촉물과 5만원 이하 기념품을 판촉물 전용사이트에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 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품명 판촉물'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판촉몰을 폐쇄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작년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으로부터 개정된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을 올해 1월까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및 공정경쟁 규약 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고 규약을 변경,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변경된 규약에 따르면 제약사가 규약을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공정경쟁 규약 심의위원회 경고나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제약사들이 제품명이 아닌 '회사명'이 표기된 펜과 노트패드 제공을 통해 제품명 기념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여러 명이 참여하는 설명회일 경우 5만원짜리까지 펜과 노트패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 "제품명을 기입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품 판촉 활동과는 인위적으로 거리를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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