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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한달 남겨두고"...인천 vs 서울·경기도, 수도권매립지 사용시한 두고 '신경전'

실무협의 통해 '시행 유예' 정면충돌 피해…'소각장미비' 인정 여부 새 뇌관
4차 공모 2곳 응모로 '숨통'…주민수용성, 인센티브 협상 등 '가시밭길' 예고

 

【 청년일보 】인천시와 경기도 및 서울시 간 인천 소재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올해 말 현 매립지 사용 종료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맞물리면서, 3개 시도가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셈이다.

 

올해 연말까지 정부와 이들 지자체들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나, 합의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각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적잖은 후유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4일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천 소재 수도권 매립지 사용 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그동안 인천 소재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매립지가 지역 내 혐오 시설로, 생활폐기물 매립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일자 정부와 이들 지자체들은 수도권 4자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난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오는 2025년까지 일부 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소각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선별 등 중간처리를 거쳐야 하며, 소각 또는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종량제 봉투를 땅에 바로 묻지 말라는 의미로, 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해당 조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시행 규칙 중 "천재지변, 화재 또는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사용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사용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즉, 이번 논란은 천재지변이 아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이들 지자체들의 준비 부족에 따른 결과로, 법상의 예외조항을 내세워 사용 기한을 늘리자는 주장은 사실상 '꼼수 유예'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유예 조치 등) 그런 것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직매립 금지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그동안 매립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기본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각 지자체별로) 논의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은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4자 협의체는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유예 없이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그동안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자체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등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행법상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등이란 예외 조항을 내세워 인천시에 사용 기한 연장을 요구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협의체를 통해 원만한 해소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나, 인천시의 강한 반발로 난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단 조정 및 협의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재난이나 재해,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에 대해 4자가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답했다.

 

각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를 비롯 3개 지자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각 지자체 주민들 및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향후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 및 소각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야기된 논란인 만큼 인천시가 법상 예외조항을 인정해 줄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당장 생활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4자 협의체 논의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소각장 건설이 늦어진 현실을 감안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요청, 사실상 사용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반면 인천시도 난감하다. 인천시는 그동안 '직매립 금지'를 수도권매립지 조기 폐쇄의 핵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소각재(기존 폐기물 부피의 15~20%) 반입을 허용할 경우 3-1 매립장의 포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져, 수년간을 추가로 매립지를 존속, 유지시킬 수밖에 없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들 지자체 및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자체간 갈등이 불거진 원인에는 대체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10월 세 차례 유찰 끝에 또다시 이뤄진 4차 공모에 민간업체를 포함한 2곳이 응모하며 협상을 재개했으나, 잔여 기간에 비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지의 적합성 검토부터 주민 동의, 인센티브 협상에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가동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하루에 쏟아져 나올 3천 톤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방법 중 하나인 민간 소각장 설립 역시 난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직매립 금지 결정 이후 서울 마포구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 소각장 신설 계획들은 주민들 반발로 인해 단 한 곳도 완공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들어 서울 영등포구·서초구, 인천 서구 등도 이제서야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체결 또는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외 또 넘어야 할 산은 비용문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간 소각장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기존 매립지에 비해 비용이 2배 이상이다.

 

이는 결국 지자체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간 단기적인 미봉책 마련이 아닌 각 지자체가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분산형 자원순환 모델'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원순환정책 한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오히려 현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며 "소각재만 매립할 경우 3-1 매립장은 사실상 '최종처리시설'로 기능이 영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체매립지 확보 동력을 약화시키고, 인천시가 가장 원치 않던 시나리오로 가는 길"이라며 "4자 협의체는 '예외'라는 단기적 쟁점을 넘어, 4차 공모에 응한 2곳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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