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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P 배터리 재활용 물꼬 트였다.. 규제특례 부여 신기술 검증

기후부, 니켈 없는 K-재활용 기준 마련 '시동'

 

【 청년일보 】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산업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의 벽이 낮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LFP 배터리 등 새로운 순환 경제 기술의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중국 배터리 업계가 주력하는 LFP 배터리는 국내 기업이 주도해 온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성과 수명이 길어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채택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폐배터리를 금속 원료로 재활용할 때 니켈 함량이 무게 기준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니켈을 사용하지 않는 LFP 배터리의 재활용은 사실상 막혀 있었다.

 

이번에 부여된 규제특례는 사용 후 LFP 배터리를 전처리하고 침출 기술을 활용해 리튬과 인산철을 분리·정제한 뒤, 이를 탄산리튬과 인산철로 제조하는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을 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로 LFP 배터리의 핵심 물질을 추출해내는 'K-재활용' 기준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인산철리튬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이다. 주요 장점은 매우 높은 안전성과 긴 수명이며, 코발트나 니켈을 사용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같은 무게/부피 대비 저장 용량이 작다는 단점이 있다. 주로 에너지 저장 장치(ESS)나 보급형 전기차에 사용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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