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한 KB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시감위는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흐름이 여러 번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감위 관계자는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감위는 또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