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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형GA 내부통제 평균 3등급…낮은 등급 내년 우선 검사 추진

규모 작을수록 내부통제 미흡…“법규 위반행위 발생 시 엄정 제재”

 

【 청년일보 】 지난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개사의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평균 3등급(보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낮은 등급을 받은 GA를 내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형 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였고,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평가됐다.

 

소속 설계사가 3천명 이상인 총 20개사 중 1∼2등급은 16개사, 3등급 4개사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은 4∼5등급 비중이 30.0%,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은 52.0%로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등급을 받아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유형별로 지사형은 4∼5등급이 47.1%로, 자회사형(20.0%), 오너형(13.6%)보다 배 이상 높았다. 본사의 지점 통제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되는 모습이다.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 내부통제 실태평가 부문 중 통제환경, 통제효과는 3등급이었으나, 통제활동은 종합 평가등급보다 낮은 4등급으로 평가돼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 내부통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형 GA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내년에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IT 보안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빈도 등 준법감시 활동의 적극성에 따라 차등화해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내부통제 운영을 게을리해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제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GA가 동종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선례가 있는 등 기관 차원의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 법정 부과금액의 10배 초과분을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GA의 의도적·조직적 위반행위는 최고 수준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반복적 위반행위(과태료 2회 이상 부과 시)에서도 신분 제재는 감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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