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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수료율 42.4%”…건기식협회, ‘건기식·수입식품 보수교육’ 독려

연말까지 수료해야 교육이수 완료로 인정
미수료 시 과태료 부과…영업자 주의 필요

 

【 청년일보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위생(보수)교육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해 줄 것을 28일 당부했다.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일반·유통전문) 위생(보수)교육의 경우 전체 수료율(11월 말 기준)은 4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57.2%)가 가장 높은 수료율을 기록했으며, 광주광역시(50.8%), 울산광역시(50.6%), 대구광역시(50.2%), 충청북도(50.1%)가 뒤를 이어 50% 이상의 수료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42.0%로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28.7%), 전북특별자치도(33.8%), 경기도(37.2%), 세종특별자치시(37.6%)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료율을 보이며 교육 이수가 시급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영업자(판매업, 보관업,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를 대상으로 한 위생(보수)교육의 경우에도 10월 31일 기준 협회가 파악한 전체 수료율은 38.9%로 확인됐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영업자 대상 SMS와 우편발송 등 교육안내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수료를 독려하고 있다.

 

위생(보수)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과정 2시간과 수입식품 과정 3시간으로 구성되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기식 협회는 “법정 의무교육인 만큼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수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강신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위생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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