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GA업계가 최근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의 적용 시점을 당초 2026년 7월에서 2027년 1월로 6개월 유예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수수료 체계가 단기간에 변경될 경우 현장 영업 관행과 설계사 소득 감소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GA업계는 다음주에 60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 소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업계는 당초 2026년 7월로 예정된 GA 설계사 ‘1200%룰(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5항)’ 시행을 2027년 1월로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GA협회 관계자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GA의 구조상, 시스템 구축 및 계도기간이 필요한 만큼 수수료 분급이 시작되는 2027년 1월 시행으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다음주 규개위에서 결론이 나와야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권 출범으로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부 GA에서 GA 설계사의 1200%룰 시행 시기를 늦춰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이 GA업계가 소속 설계사의 1200%룰 시행 유예를 요청한 배경으로는 일부 GA의 경우 초년도 수수료가 120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서 찾고 있다.
또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일부 GA에서 지사장이나 지점장에 지급되는 법인 시책을 1년 앞당겨 설계사에 시책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소속 설계사의 초년도 수수료가 1200%를 초과하는 만큼 해당 GA에서 시행 시기 유예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는 1~2년간 나눠 지급하던 설계사 수수료 분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유지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기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보험영업 관행을 ‘보험계약 유지’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GA업계는 판매수수료 4년 분급 시 적용되는 유지관리수수료율(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1항, 제12항)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2027년 1월부터 2028년까지 2년간은 ‘4년 분급’으로 운영되며, 2029년부터는 ‘7년 분급’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예정이다. 이럴 경우 설계사의 실직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게 GA업계의 시각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7년 분급이 전면 시행되면 시책 별도로 두고 수수료만 계산했을 때 1000만원 받던 설계사의 소득이 600만원으로 4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행한 호주의 경우 시행 5년간 전체 설계사의 40%가 퇴사했다”며 “보험계약 이후 2년이 지나면 해당 계약하고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유지율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업계는 이외에도 다음주 규개위 본위원회에서 논의될 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율 공개,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 등의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다음주 규개위 본심사에서 GA업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따라 향후 보험수수료 개편안이 GA업계에 끼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