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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개선"…본인부담률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 생후 최대 5년4개월로 확대

 

【 청년일보 】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출생일 기준 현행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이번에 예고된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 체중이 2천500g 이하인 저체중 출생아 중 하나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다.

 

기간은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산아의 경우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재태기간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각각 ▲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조산아는 5년 2개월까지 ▲재태기간 29주 이상~33주 미만 조산아는 5년 3개월까지 ▲재태기간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요양급여 범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 한하며, 이 고시 개정안은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제출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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