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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종사자 안전 관리 강화한다

9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근로자 안전·교육, 과태료 관리 제도 개선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9일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 시행은 기후변화와 항만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다. 항만운송 종사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된 시행령은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게 했다.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했다. 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연중 1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항만운송업계 종사자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는 날짜가 달라 사업체가 교육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밖에도 소속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 미이수자 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형평성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교육 미이수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운송 종사자 한 분 한 분의 안전은 끊임없는 국가 물류와 국민경제의 토대"라며 "앞으로도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류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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