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또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방지 및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부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19분께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후 이어진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여야 대결도 종료된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