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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분류체계 100개로 확대…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재생에너지 세분화 및 청정메탄올 등 16개 신규 항목 추가
반도체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및 탄소중립 핵심기술 기준 반영
공공건물 녹색인정 기준 상향 등 산업현장 실무 활용도 제고

 

【 청년일보 】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대폭 손질해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활동 목록은 84개에서 100개로 16개 항목이 추가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경제활동을 구분하는 지침이다. 해당 경제활동이 분류체계에서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판단기준을 통과하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는다.

 

발전과 에너지 부문에서는 기존에 하나로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 발전 항목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발전원 종류에 따라 나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전과 에너지 분야에는 히트펌프,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청정메탄올 등의 항목을 새로 포함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정부가 선정한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을 분류체계에 담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경제활동 항목도 만들었다.

 

도시와 건물 분야에서는 녹색건축물로 인정받는 기준을 강화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인정기준을 높였다.

 

기후변화 적응 목표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영향과 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강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녹색기준을 명확화하므로 인해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일부 기준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금융·산업계 활용성을 강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는 기후부 홈페이지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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