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스타트업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김동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31일 환영문을 내고 "디지털 서비스 등 무형 수출을 제도적으로 포괄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플랫폼·디지털 서비스·SaaS·콘텐츠 등 비통관 형태로 해외 매출을 창출하는 스타트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물품 수출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디지털 서비스형 기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실제로 해외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수출 신고 및 통계 포착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지원이나 인센티브로 이어지지 않아 자발적 신고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수출'의 정의에 용역(서비스)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기존 물품 중심 지원체계에서 제외됐던 디지털 서비스형 기업도 제도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서비스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공표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2조)은 정책 실효성을 높일 핵심 장치로 꼽힌다. 디지털 경제 분야는 통계 기반이 취약해 정책 설계 자체가 어려웠던 만큼, 향후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과 인센티브 설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법률안에 담긴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 대응체계 구축,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국제개발협력(ODA) 기반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경로를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포는 "이번 법률안이 무형·디지털 수출을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시행령과 세부 지침, 지원사업 설계 과정에서도 디지털 서비스 기반 스타트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전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