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코스포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민 편익을 높여온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의 실질적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들은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진료 이후 약국 재고 확인이 어려웠던 기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의 약 수령 과정 편의를 크게 높여왔다.
이러한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이 상임위를 그대로 통과한 데 대해 업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했고 실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법이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특히 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스타트업들이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시장 퇴출 위험에 직면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코스포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혁신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런 규제 방식이 자리 잡으면 많은 신사업 모델이 시작 단계에서 좌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입법 논의가 로톡·삼쩜삼 등 기존 직역단체와 충돌했던 혁신 서비스 사례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전통산업과 직역단체의 이해만 반영된 규제 설계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신산업 모델들이 잇달아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왔다"며 "닥터나우 방지법 역시 동일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3차 벤처붐 조성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스타트업 주도 성장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해당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코스포는 "정부 스스로도 기득권과 신산업이 충돌할 때 혁신의 싹이 꺾이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코스포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기득권 논리가 아닌 국민 편익과 산업 발전 관점에서 입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균형 있는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