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3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이미 약 배송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에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내용으로, 환자들에게 다양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기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혁신의 본질은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코스포는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약국과의 협력을 제한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축시키며 환자들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며 "특히, 비대면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댁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제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 보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던 비대면진료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반 없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코스포는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커녕,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혁신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본말이 전도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성명서 발표와 함께 코스포는 국회에 지난 '타다 금지법'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도 촉구했다.
코스포는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혁신적 시도가 국민의 편리함 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면죄부식 규제에 좌절되지 않도록, 국회는 고정관념을 넘어 환자들에게 더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며, 새로운 방식의 경쟁을 허용하는 '혁신의 사다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코스포 회원사는 더 나은 서비스로 국민께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 세상을 혁신하는 일'을 미션으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발굴, 창업가 연대를 통한 성장 지원 및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