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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첫 포함"…국세청, 면세사업자 167만명에 수입신고 안내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1인 미디어 창작자 첫 포함,…대리기사·배달라이더 안내 규모도 늘어

 

【 청년일보 】 유튜버를 비롯한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처음 실시하는 등 신고 안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수입금액과 주요 사업경비, 시설·장비 보유 현황, 고용 인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약 167만명으로,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캐디,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 업종 개인사업자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도 병행한다.

 

올해 신고의 가장 큰 변화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신고안내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는 점이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나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유튜버, 인스타그램·틱톡 등 플랫폼 기반 창작자에게도 신고 안내가 이뤄진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배달원,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보다 크게 늘려 총 15만명에게 제공된다. 이는 지난해 8만5천명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별도의 세무대리인 없이도 신고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와 외화 수취 내역 등 신고 대상 수입금액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돼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는 의료업자와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캐디, 연예인, 대부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포함된다. 다만 납세조합을 통해 이미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나 복권·우유·연탄 등 일부 소매 면세사업자, 보험 모집수당 수령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업과 학원업, 주택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며, 매출·매입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관련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 내역과 업종별 유의사항, 신고 누락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검증 결과를 토대로 신고 내용 분석자료도 제공된다. 특히 신고 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사업자와 올해 처음 신고안내를 받는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는 자동 작성 기능을 통해 신고 편의를 높였다.

 

홈택스와 손택스 외에도 ARS 전화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도 게시돼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안내 등 맞춤형 신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더 많은 도움자료를 발굴·제공하는 등 납세신고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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