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지세 납부가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 현금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당국인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간 이해 관계가 다소 상충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는 가운데 현금이 사라지고 카드 결제가 보다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소비자 편의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인지세 납부는 현재 온라인 및 행정기관에선 카드 결제로 가능한 한편, 우체국과 금융회사에선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아직 인지세 납부가 현금으로만 가능한 이유는 재정경제부 및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선 카드 결제 시스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인지세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며 “재정경제부에서도 카드 결제를 도입해 보려 했지만 인지세 납부가 차지하는 결제 비중이 상당히 낮은 만큼 이를 위해 결제 시스템을 변경하기엔 다소 효익이 적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지세 납부 시 카드 결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진 않을 듯”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회사측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어 결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및 공공·금융 영역에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건 업무 편의 및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구조적·법적 제한 때문”이라며 “특히 국세나 국가 사업의 경우 카드 결제 시 수수료로 인한 원금 손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허용되기 어렵고, 온라인 거래와 달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인지세법 제8조에 따르면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 납부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납부 방식을 현금을 비롯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 방법으로 신설했다.
백종헌 의원 등은 “현행법령은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 방법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인지세의 납부 수단을 현금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인지세를 현금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안은 현재 임기만료를 사유로 폐기된 상태다.
다만 아직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그다지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진 않는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당시 이에 대해선 찬성보단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제기됐다. 그 중엔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후 현재 시점에서도 결제 방식에 큰 불편함을 호소하는 식의 여론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카드사측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 등이 접수되는 일이 드문 모습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인지세 납부를 카드 결제로 할 수 없는 건 수납 가맹점에 귀속되는 문제인 만큼 이와 관련해 고객 문의나 민원이 접수되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선 현금이 점점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인지세 결제 방식을 보다 유연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지세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방식은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온라인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비행정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납부할 때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단 점에서 다소 혼동을 야기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