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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에" ...통신업계, 법안 대응방안 "잰걸음"

SK텔레콤, AI 기본법 시행 맞춰 사내 캠페인·KT '책임있는 AI' 체계 강화
"개발 단계부터 활용하는 서비스까지 영향 있을 것…상황 맞춰 대응해야"

 

【 청년일보 】 통신업계가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 시행된 AI기본법은 국가의 AI 관리 체계 정립, AI 산업 육성과 지원, AI 활용 과정의 안전과 신뢰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AI와 관련한 부분 규제가 아닌 포괄적 법령으로는 세계 최초로 AI법 체계를 가동한 국가가 됐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과 무분별한 AI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폐해 관리 등을 위해 AI 기본법을 도입했다. 지난 2024년 유럽연합(EU)에서 최초의 AI 법을 제정하기는 했으나 고위험 AI 규제를 오는 2027년 12월로 유예했다.

 

통신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AI 관련 신사업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어 AI 기본법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AI 비서, 상담 챗봇, 통화 분석 등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중 상당수가 AI 기본법상 인공지능 이용에 해당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사내 캠페인 ‘Good AI’를 시작했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프라이버시 준수 사항을 쉽게 정리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오픈한 ‘AI 거버넌스 포털’ 활용 프로세스도 고도화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또 최근에는 자사 AI 개인 비서 서비스 '에이닷'의 이용약관 변경도 진행했다. 변경된 약관에는 에이닷이 생성형 AI 활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했다. 또 에이닷을 활용해 생성되는 글과 이미지에 AI를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워터마크도 표기하고 있다.

 

KT는 AI 윤리를 AICT(AI+ICT) 중심 경영 핵심 가치로 설정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AI 기본법 하루 전인 지난 21일 '책임있는 AI'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KT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AI 관련 내부 정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24년에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기술 제공을 목표로 ‘책임감 있는 AI 센터(RAIC)’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최고책임자(CRAIO)를 임명한 바 있다.

 

여기에 'KT 책임감 있는 AI 리포트'를 매해 발간하고 있다. 해당 리포트에는 여러 AI 윤리 강화 활동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KT의 노력과 성과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생성형 AI 서비스는 이용약관, 계약서, 서비스 초기 화면 등을 통한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부에 공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다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당연히 개발 단계에서도 영향을 받을 거고 이후 활용 단계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이나 다른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진행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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