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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키오스크' 의무화…소상공인엔 예외 적용

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청년일보 】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가 28일부터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정당한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 면적 50㎡ 미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 형태의 소형 제품을 설치한 곳 등은 예외적으로 호출 벨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조사 후 차별 행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 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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