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경우 피해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자가 주소 변경 사실을 업체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9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상조업체 폐업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가입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보상 가능 기간이 지나 거부당한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해당 가입자는 보상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보전기관은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상조업체나 여행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 행사 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제때 안내를 받지 못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가입 시 사업자의 영업 상태뿐 아니라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도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는 경영상 불안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지난해 4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기간 신규 등록, 폐업, 등록 취소, 직권 말소 사례는 없었으며, 총 77개 업체가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개 업체에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 자본금,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총 12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있었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보상보험 계약기관으로 BNK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을 추가했고, 고이장례연구소는 자본금을 증액했다. 대명스테이션은 소노스테이션으로, 모두펫상조는 모두펫그룹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