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약 8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내며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에 그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 판단이 다시 이뤄질 예정이나,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감안할 때 최종 무죄 또는 형량 감경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인사부에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아울러 2015~2016년 공채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2023년 11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측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확대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