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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손태승·함영주 징계 수위 '촉각'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징계수위 '주목'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경영진 제재, 최대 쟁점
대규모 원금손실 'DLF 사태'…'경영진 제재' vs '직접개입 없다'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가운데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차 DLF 제재심의원회를 개최하고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들은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대심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번 제재심은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이를 확정짓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제재심에서 최대 관심사는 두 은행장들에 대한 제재가 어느 수위로 결론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및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당초 감독당국은 두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 3~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으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며,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징계 수위가 더욱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는 이전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재출석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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