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영세가맹점이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영세가맹점의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하는 주말·휴일 대출제도 등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주말·휴일 대출제도는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사들은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휴일 중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준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전체 가맹점의 75.1%)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이 골자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급여·비급여 분리 등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현재 가입상품별로 10∼30%인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 2분기에는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종이 문서로 보험사에 내야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도 `전자적 전송`으로 간소화한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형태의 차량 운행방식 등장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업무 허용도 검토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