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29.1℃
  • 구름많음서울 25.5℃
  • 구름많음대전 26.7℃
  • 흐림대구 29.0℃
  • 구름많음울산 27.3℃
  • 구름많음광주 28.4℃
  • 흐림부산 24.8℃
  • 구름많음고창 27.3℃
  • 구름많음제주 30.1℃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5℃
  • 구름많음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8.5℃
  • 구름많음경주시 29.3℃
  • 흐림거제 24.4℃
기상청 제공

"식사대접에 해외여행 제공까지"...VIP고객 노린 골프장내 ‘브리핑영업’ 성행

일부 대형보험대리점들, 골프장과 연계해 VIP 고객 대상 보험영업 확대
식사비는 물론 고액선물까지 ...영업 어렵자 VIP고객 대상 변종영업 성행
업계, 식사비 대납에 선물 받고 가입시 “특별이익제공 금지 위반 가능성”

 

【 청년일보 】 "라운딩 끝나고 룸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 골프장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부 보험대리점(GA)들이 변종 ‘브리핑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측이 수 십만원에 달하는 골프장 VIP고객의 룸(Room) 이용료와 식사비 등을 부담하면, 골프장 측은 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해당 VIP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가입 선물로 고가의 해외여행상품권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보험 영업 방식은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영업에 있어 가입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는 대가로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골프장 고객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GA측이 부담한 식사비나 여행상품권 등이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대형 GA를 중심으로 골프장 고객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브리핑영업이란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나 기업체 내부 교육 등에 보험모집인이 직접 방문해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GA들 중에는 이러한 브리핑영업에만 집중하는 조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리핑영업 조직은 보통 행사에 참가할 때 행사 주최 측에 일종의 ‘참가비’를 지불한다. 비용은 행사의 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골프장 브리핑영업의 경우 GA가 골프장 고객의 룸 이용료 및 식사비 등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참가비를 갈음한다.

 

즉, 골프장 소속 직원이 골프 손님들(대개 4인 1팀)에게 ‘금융상품 홍보 이벤트’ 명목으로 식사 제공이 포함된 약속을 잡으면, 미리 이야기가 된 설계사가 들어와 고액의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는 브리핑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한 GA 관계자는 “골프장 브리핑영업은 과거 소규모 영업조직 위주로 진행돼 오던 영업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름 있는 대형 GA들도 적극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자 대형 GA들도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골프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변종 브리핑영업 형태는 매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GA와 골프장 양쪽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더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보험업계는 주요 매출처인 대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골프장들도 고객들이 식당 등 골프장 내 부대시설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러한 브리핑영업은 골프장 입장에선 GA로부터 식사비 등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GA는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골프장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이라는 게 양 측의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골프장내 브리핑 영업은 4명 기준 1팀으로 구성되는 만큼 한번에 4명을 상대로 보험상품 설명이 가능하고, 골프를 치는 계층은 안정적인 직업 또는 고액 연봉자들로 소득이 뒷받침 되는 구성원들"이라며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에서 상품 설명 등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4명 모두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골프장 브리핑영업 방식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조항에서는 모집종사자가 보험 계약의 대가로 계약자에게 3만원(또는 1년 납입보험료의 10%)을 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골프장 내 식사비·룸비 등을 합치면 대부분 1인당 3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프장 고객이 공짜로 식사만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만약 해당 고객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GA가 부담한 식사비 등이 보험 계약의 대가로 제공됐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부 GA 중에서는 아예 대놓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법 조항을 어기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일정 보험료 이상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이 넘는 해외여행상품을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입장에선 비용을 투자한 만큼 효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종신보험 판매에만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가장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