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417/art_15876089773761_7b6d35.jpg)
【 청년일보 】 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나온 1심 판결의 양형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따라 6개월 만에 석방됐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