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앱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2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또한,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인 11일부터 15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한다.
먼저, 11일(출생연도 끝자리 1, 6), 12일(출생연도 끝자리 2, 7), 13일(출생연도 끝자리 3, 8), 14일(출생연도 끝자리 4, 9), 15일(출생연도 끝자리 5, 0), 1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원 단위로 1만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