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등 인터넷업계가 12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 인터넷규제입법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장한서 기자]](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520/art_15892500638441_4c7ee5.jpg?iqs=0.3848113363614264)
【 청년일보 】 인터넷업계는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업계를 옥죄는 규제들에 대해 20대 국회의 졸속처리를 중단하고 쟁점법안을 21대 국회로 넘기라고 12일 촉구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를 비롯해 통신사의 책무는 규정하지 않는 등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규제만을 양산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4개 단체는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히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체감규제포럼 김민호 대표(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또다시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미 이번 임시국회에서 70개가 넘는 법안을 졸속 통과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n번방 사태가 불거지고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나 숙의의 시간도 절차도 없이 'n번방 방지법'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4일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입법예고기간인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없으며, 발의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회부하고 상정되어야 하나 이 절차 역시 생략되는 등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이들 법안들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 4개 단체는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진보되지 않았고, 통신사의 책무도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조항의 경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배가 시키고 있다. 실제 다크웹의 패킷 전달 통로인 통신사의 책무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규제만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4개 단체는 20대 국회의 임기말 쟁점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4개 단체 일동들은 "20대 국회 임기말 쟁점법안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해관계자, 전문가,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쟁점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라"라고 외쳤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규제들은 규제비용으로 이어진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느껴진다. 결국, 기존의 대형 사업자,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된다. 역차별이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 대행은 "기업들이 사업전략을 다시 짤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충분하게 협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측할 수 없는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시행령에서 어떤 규제들이 또 나타날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