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하면서 인터넷·통신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통신재난관리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2020년 제 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제 1차 회의에서 전국 망관리센터의 기준을 C→A급으로 강화함에 따라 A급으로 상향된 2개 통신사(KT,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을 반영했다.
또한,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 합병에 따라 기존 티브로드 관련 내용을 SK브로드밴드의 내용으로 통합하여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 계획을 재변경했다.
아울러,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지침안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비대면 생활 일상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50미터 이하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통신구의 소방시설 보강 계획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요 통신 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대비 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