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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4.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43일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43일간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정확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을 포함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무단전출자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365민원담당관(031-228-2129), 각 구청 종합민원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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