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집값 잡는다"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

법인 부동산 규제강화·중저가 주택 대출 규제 등 거론...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될 수도

 

【 청년일보 】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내일(17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새롭게 나올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을 포괄하고 규제 강도도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2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내 인천과 군포, 안산 등지로 투기 수요가 옮아갔다.

이에 수도권에선 더이상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선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갭투자 방지 대책도 강구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며 "아직은 관계부처 간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