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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軍 차량 보험 보장한도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

기존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장병들 대상 도로교통법규 교육 추진 계획

 

【 청년일보 】 국방부는 22일 다음 달 1일부터 군차량 보험의 개선의 일환으로 보상한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차량의 사고 벌금 보장한도가 기존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벌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올해 2월에는 군차량 보험 계약 시 ▲ 탑승자 상해 치료비 500만→1000만 원 확대 ▲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를 통한 형사합의금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 보상 등 보험 조건도 개선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안전운전 교육 강화 및 군 자녀 통학용 승합차 100여대에 안전장치 설치 등의 조처도 완료했다.

 

한편, 국방부는 혹서기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보다 예산을 2.5배 수준으로 늘려 군차량용 안전용품 20여가지를 구매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경찰청과 협약으로 전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법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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