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626/art_15930671053873_623b8e.jpg)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는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광고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보면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광고가 5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화장품인데도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을 표방한 광고는 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가 사실을 오인할 수 있게 한 광고는 22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의 유통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