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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금융세제 개편안' 공청회 거쳐 이달 말 '세법개정안' 확정

"다양한 문제들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것"
월 별 징수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 능가 방안도 대상

 

【 청년일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는 7일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세제 개편안은 7일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업계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정부안을 확정하는 것"이라면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이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문제 제기 중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주장, 월 단위 원천징수 방식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최종 정부안 단계에서 이런 지적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6일 발했다.

 

또한 정부가 펀드로 매입한 국내주식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금융세제 개편안 규정에 대해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월 별로 징수하는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분기나 반기 등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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