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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없이 결혼 6개월 연기 가능"…공정위, 강제할 수는 없어

중앙회 전체 업체 30% 가입…비회원 업체에도 강력히 권고키로
공정위, 9월 내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 완료 방침

 

【 청년일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발만 동동 구르던 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회원사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연기·취소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대부분의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수백명 분의 식대를 받기 때문에 식을 올리더라도 예비부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전날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중앙회 지침이 지켜질지 최소 보증인원을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지는 온전히 회원사 처분에 맡겨지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예식업체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예식업중앙회는 서울 강남, 여의도의 유명 예식업체를 회원사로 둔 사업자 단체로 150여개의 회원사가 가입상태이나 이는 전체 업체의 30% 수준에 그친다.

 

공정위는 나머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한 안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앞으로도 결혼식 관련 위약금 분쟁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오는 9월 안에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에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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