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약관이 내달부터 시각화된 안내자료로 구성된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의 보험 약관 진입장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내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시각화된 보험약관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약관은 청약 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지급제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딱딱한 문서 위주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고, 주요 내용을 담은 약관 요약서를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설명한다거나 상품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게 된다.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만화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례도 소개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약관 관련 핵심사항을 설명하는 1분 내외의 동영상을 항목별로 제작하며, 이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내 QR코드와 연결된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상품공시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보험약관 제공 방식이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