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진통제나 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 마스크와 외용 소독제 등이다.
식약처는 용기와 포장에 표시된 내용이 적정한지와 인쇄물과 라디오·TV·신문 및 온라인 광고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허가사항 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이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