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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어지럽히는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 청년일보 】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업'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토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미등록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행위 등을 신고하면 지자체가 한건 당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부동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무자격자의 불법 표시·광고행위가 금지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바 있지만, 일부 집주인들이 공인중개사가 집값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 이상 올리지 않으면 매물을 주지 않는 식의 담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친목회를 결성하고서 회원끼리만 공동중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 회원을 배제하고, 매물의 가격 수준을 정해놓고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담합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져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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