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의 담합과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수준을 높이고 감경 요건을 줄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 위반을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반 행위로 얻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크게 올린다. 대표적으로 담합의 경우 현재는 위반 정도가 낮으면 매출액의 0.5% 수준에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소 10% 이상으로 상향된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하한이 올라간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액의 20% 이상이 하한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00% 이상으로 상향된다. 상한 역시 160%에서 최대 300%까지 높여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회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특히 담합의 경우 10년 내 한 번이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다.
반면 기업에 유리한 과징금 감경 제도는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 협조 시 각각 최대 10%씩 총 20%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로 제한된다. 또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고,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기업이 이후 소송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높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돼 법 위반이 기업 전략이 되는 상황을 막고, 특히 민생 침해 담합 행위가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